세컨하우스 1가구 2주택 부담에서 벗어난다.

 공시가 3억 이하의 지방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제외 혜택과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지방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컨하우스 선택하기


공시가 3억이하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 3억이하의 모든 주택을 말하며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시가 3억원의 지방주택 실제매매가는 아파트는 5억원정도,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6 ~ 7억원 정도입니다.

수도권 주택(아파트)가 한채를 보유하고 있고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세컨하우스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 중 어떠한 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게 됩니다. 원칙적로는 2주택자이지만 지방 공시가 3억이하의 주택은 양도세를 산정할 때는 투명주택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공시가 3억이하의 세컨하우스는 종부세 합산 제외가 됩니다. 지방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세컨하우스를 선택할 때도 서울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게 4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위주로 세컨하우스를 많이 구입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지방의 고층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한적하고 공기가 좋은 시골의 단독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지역이 양도세중과와 종부세합산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구입하면됩니다.

투자의 관점을 접근하는 경우라면 추후 내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수요의 폭이 넓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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