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은 채권양도 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가정해 설명해보면,
내가 돈을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 빌렸지만 갚지 않자 이들이 채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고 제 3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양수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았을때 대처법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체크할 사항은
1) 내가 진 빚이 정말 맞는지
2) 내가 진 빚이 맞다면 내가 돈을 빌린 곳과 소송을 제기한 곳의 채권양도 계약이 확실한지
3) 내가 돈을 빌린 곳에서 나에게 채권양도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4) 내가 돈을 빌린지 너무 오래되어 혹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건 아닌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나에게 소장이 도착했다면 1 ~ 3번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중점적으로 체크해봐야할 사항은 4번의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만약 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소멸시효은 10년(개인간의 상행위에 의한 것은 소멸시효 5년)이고 금융기관에에서 돈을 빌렸다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계산할 때 시점은 돈을 처음 빌린 날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입니다. 또한 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가 발생 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변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갚아야할 돈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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