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보험 가입시 가입자는 보험사에게 본인의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를 무시하고 알리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보험계약 해지가 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담보 특약


보험가입시 가입자가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고지하게 되면 특별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부담보'라고 합니다.

부담보는 '기간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2가지가 있으며 기간부담보는 보험 계약시 정한 기간(1 ~ 5년) 지나게 되면 제한을 받은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해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계약기간 내내 제한 받은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일 경우에도 보험 계약일로 부터 5년동안 제한을 받은 신체부위나 질병으로 인해 추가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후에는 제한 사항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제한 부위가 상해로 다친 경우라면 전기간부담보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해도 보험가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얼마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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