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종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은 주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금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서 직접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기관은 주로 사업을 시작하고 업력이 쌓인 매출실적과 기술력, 사업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 예비창업자를 위한 보증상품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출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정부지원 대출


신용보증재단 유망예비 창업자 사전보증


사업자 등록 이전의 예비 창업자에게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사전에 안내하여 창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대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자이거나 지식재산권 사업화 예비자일때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보증을 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이내, 금리는 은행이 책정한 금리를 따릅니다.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창업이전에 대표자가 창업시 부족 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서 보증 예정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 예정 통지를 받고 실제 창업을 하여 사업이 시작이 되면 해당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대상기업

1) 일반창업

- 최근 2년이내 등록 출원 포함 된 지식재산권 사업화, 혁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 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 기타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자

2) 전문가 창업

- 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 조교수 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을 보유한 자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서 근무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기술 평가 운용요령 적용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금


대상기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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