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이사을 나가야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하는 것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거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하지만 종종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상실되는 대항력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사나 셀프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보통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의할 점은 등기가 완료 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서는 안되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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