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미고지 된 질병, 치료이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는 자신의 질병과 치료이력에 대해 보험사에게 솔직하게 알려주어야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해서 보험료와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며 피보험자는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미고지로 인해 보장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미고지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며 대부분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고지 해결방법


1.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15일 이내 청약을 신청한 30일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보험을 해지 및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누락된 질병이나 치료이력에 대한 추후 고지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보험사와 잘 소통해 보시고 보험료 변경 등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냥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몇몇 설계 분들이 미고지를 했다고 해도 3년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 못된 정보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을 직권해지 시킬 수 있는 권한만 없어지는 것이며 보험사가 사유 발생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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