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환대출 9월 30일 시작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이용중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이 8.5조의 규모로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1)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난원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자


2)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상채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금융권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설비,운전자금)로 저금리 전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 까지


금리와 보증료


최대 금리는 6.5%이며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상환방법


2년거치후 3년 분할상환 구조로 총 5년간


신청기간


9월 30일부터 시작되며 10월28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은 그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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