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의 1,2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 주택은 는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였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청약
2) 위축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개월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민 주택청약 2순위 조건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구성됩니다.
청약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가산점은,
1)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국민 주택 청약자는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2순위로 청약
2) 위축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1회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 (연체없이 6개월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가산점은,
전용면적 40m² 초과일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자 1순위이며 단지 저축총액이 많다면 2순위입니다.
전용면적 40m² 이하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자 1순위이며 단지 납입횟수가 많다면 2순위입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국민 주택 청약자는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2순위로 청약
2) 위축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1회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 (연체없이 6개월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민간주택 청약 2순위 조건
민영 주택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특별공급 50 ~ 58% 일반공급 42 ~ 50%로 구성됩니다.
청약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1년 ~ 15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만점이 32점
부양가족(0~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만점이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15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만점은 17점 입니다.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 주택은 는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였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청약
2) 위축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개월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표에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2순위 :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였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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