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 방법, 불법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상가와 다르게 정부기관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지시산업센터를 임대하것은 불볍은 아니지만 임대방법은 각 지식산업 센터가 위치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임대방법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렀지만 산업 트랜드가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변해감에 따라 현재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속한 회사들과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3층이상 및 6개 이상의 개별 공장(사무실)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 센터는 국가 산업단지 내와 산업단지 밖으로 구분되며 관리하는 기관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다릅니다. 

산업단지 내 :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외: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일반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업종은

1) 제조업 :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 등

2) 지식산업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물질성분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포장 및 충전업, 직원훈련기관, 경영컨설팅업,대학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

3) 정보통신산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전기통신업 등

이외 금융이나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용도상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된 곳으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시 혜택


임대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이상 큰 혜택은 없습니다. 임대로 국가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해당하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임대 방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임대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를 주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봐야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관할 구청에 임대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