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홍보 방법 중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전단지 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사무실 건물이나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광고 전단지를 붙이시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조그만 가게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뿌린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은 경쟁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광고, 도박 등 얼핏 보기만 해도 얼굴이 찌뿌려 지는 불법 광고 전단지나 한두번이 아닌 같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전단지를 집에 붙이고 간다면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
1. 구청에 신고 후 전단지 배포하기
어떠한 장소에 전단지를 배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구청에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단지를 합법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2. 우체국의 생활정보 우편 이용하기
우첵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원하는 맞춤 홍보물 디자인부터 제작 발송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우체원 집배원이 합법적으로 집집마다 광고 전단을 배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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