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3조를 보게 되면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법 제 5조를 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등이 해당하며 주로 알바로 일하게 되는 업종입니다. (모든 알바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무급 가능?
단순 노무 종사 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는 100%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알바로 일하면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면 체불임금은 3년까지 유효하여,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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