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 개정] 1가구 2주택 주택담보 대출 가능여부 알아봐요

 


2022년 8월 1일 에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제 5장을  보게 되면 ,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을 몇가지 두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 경우

(세부사항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1.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흔히 말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3.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4.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이 새집을 마련하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5.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담보인정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담보인정비율

위의 사항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은  생에 첫 주택 구입시 LTV는 80%까지 완화되었고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에 전입이 의무였지만 폐지 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도가 1억원이었지만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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