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미신고 코인 거래소 16개

 



미신고 코인거래소

금융정보 분석원이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코인 거래소 중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 곳을 공개하였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에게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의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불법 영업해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가상자산 이전 불가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 지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이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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