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주방 허용! 요식업 창업은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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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식품 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동사용은 불가능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는 밤에만 혹은 낮에만 영업을 하는 식당,호프집 등의 업체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기업체가 많은 곳의 호프집의 경우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낮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 점심 장사를 원하는 창업자에게 이 공간을 임대해 준다면 임대인은 월세의 부담을 줄이고 창업자는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돈 몇백만원의 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이기회가 요식업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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